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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7-23호
입산통제구역 등의 재지정 고시
2007년도 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등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 고시 합니다.
1. 통제구역의 종류
-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지역
-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2. 임야소재지 및 구역면적
◦ 단계별 입산통제 구역 : 영동읍 산이리 산1-1번지외 4,472필지(32,523ha)
◦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금지지역 : 영동읍 화신리 산1-1번지외 13,956필지(58,969ha)
◦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 영동읍 당곡리 삼봉산 일대외 37개소(94.0 km)
3. 통 제 기 간
◦ 봄 철 : 2007. 02. 01 - 05. 15.
◦ 가을철 : 2007. 11. 01 - 12. 15.
4. 재지정 고시 일자 : 2007. 4. 2일자
5. 산불경보 단계별 관리 등급
구 분 |
산 불 조 심 기 간 |
비 고 |
|||
1단계 (관심) |
2단계 (주의) |
3단계 (경계) |
3단계 (심각) |
||
등산로 폐쇄조치 |
A |
A, B |
A,B,C |
A,B,C,D |
해당등급 폐쇄 |
입산통제구역 지정 |
A |
A, B |
A,B,C |
A,B,C,D |
해당등급 통제 |
6. 재지정 사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산불예방및진화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산불경보 발령 기준을 종전 3단계 위험등급에서 4단계로 개편되어 재지정
붙 임 : 1. 단계별 입산통제구역 재지정 고시내역 1부.
2. 단계별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지역 재지정 고시내역 1부.
3. 단계별 등산로 폐쇄지역 재지정 고시내역 1부. 끝.
2007.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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