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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7- 26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1. 소 재 지 :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107번지
2. 지정번호 : 영동 - 27호
3. 규 격
가. 수 종 : 전나무
나. 본 수 : 1 본
다. 수 령 : 300 년
라. 수 고 : 40 m
마. 흉고직경 : 140 ㎝
바. 유 형 : 당산목
4. 지정일시 : 1982. 11. 11일
5. 관 리 자 :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이장
6. 해제사유 : 2007. 3. 5일 강풍으로 인하여 보호수가 도복되어 지정목적을 상실함.
붙 임 1. 해제대상 보호수 현황사진 1부.
2. 해제대상 보호수 위치도 1부. 끝
200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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