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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대상자에게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귀청 게시판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가. 처분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다. 처분원인 : 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라. 처분대상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15-8번지 (주)삼안종건 대표 김성열
마. 공고기간 : 2007. 03. 12.~ 2007. 03. 27.(15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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