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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03.11.14 조회수13791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년  11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일몰제로 시행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 일부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감면범위 축소와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리 및 일부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지방세 감면범위 축소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것을
      ⇒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경감으로 함. (안 제4조)
     -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 제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 삭제 (안 제12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을 ⇒ 3년으로 축소
       (안 제13조)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던것을 ⇒ 100분의
       50경감 으로 함. (안 제25조)

   ○ 관련법규 정리 및 불부합한 자구 수정·보완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함.
         (안 제5조)
       - 박물관및미술진흥법의 적용을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으로 함. (안 제6조제5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로 함.
         (안 제10조)
     -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으로 함. (안 제10조제1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으로
      ⇒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함.(안제11조제3항)

   ○ 감면기한 연장(안 부칙제2조)

     - 감면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1 월 2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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