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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 2006 - 4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사전통지를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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