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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2006 - 711호
공 시 송 달
제목 : 행정처분(과태료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아래업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같은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이사감)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6.
경상북도 의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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