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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 2006 - 1570 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58조제6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피처분자의 이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6 년 12 월 11 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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