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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사항을 대상자에게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오니 귀 기관 게시판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제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다. 처분원인 : 개발행위허가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경과)
라. 처분대상 : 별첨
마: 공고기간 : 2006.12.18 ~ 2007. 1. 1(15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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