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를 하였으나,
2.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06.11.28~2006.12.11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처분원인 : 개발행위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및 2년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의견제출서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