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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 20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 기준 위반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미거주)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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