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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06-651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11. 13.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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