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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2006-8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폐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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