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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 2006 - 991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피처분자의 수취인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미거주)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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