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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항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처분목적 : 개발행위허가 취소
나.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다. 처분원인 : 개발행위허가증 미수령
마. 공고기간 : 2006.11.07~2006.11.21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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