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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공고 제 2006 - 1386 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한 자에게 같은 법률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피처분자의 이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년 11 월 8 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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