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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06-841호
공 시 송 달
제 목 : 과태료 부과처분전 의견제출 공시송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준공검사후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전 의견을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인미거주)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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