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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0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미이행함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제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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