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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방류수수질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 독촉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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