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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공고 제 2006 - 1237 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피처분자의 이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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