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2023년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3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영동군청 환경과(☎043-740-3405)
5. 납부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 기간이 지나면 「구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