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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8호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 국
3. 대 상
가.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
나.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운송업자
4. 기 간 : 2008.5.16~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5. 기타사항
가.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나.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다. 도축장으로 닭,오리 출하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7~9)
※ 조류인플루엔자 임상 검사증명서 양식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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