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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고시 제2006-27호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재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재결정·고시 합니다.
2006년 7월 26일
영 동 군 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영동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시설구분 |
규모 |
시설구분 |
규모 |
생활폐기물매립시설 |
35,300㎡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
20톤/일 |
재활용품선별시설 |
10톤/일 |
|
|
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영동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 입지의 위치 : 영동군 용산면 율리 796-1번지 일원
○ 부지의 면적 : 130,000㎡
※ 관련도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계 74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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