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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에 따라 2005카기 814 소송비용확정액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7. 12 포천시장
1. 공고서류 제목 :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통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세 목 |
성 명 |
주 소 |
금액(원) |
반송사유 |
소송비용 확정액 회수 |
김영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64-/8 |
1.356.120 |
주소불명 |
3.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조치
4. 공고기간 : 2006. 7. 13 ~ 7. 27 (14일간)
5. 납부기한 : 2006. 8. 2
6.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문의 (031-538-2047)
7. 아울러 납부기한 내에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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