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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6 - 69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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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주소지내 미거주(이사감)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7 . 3 .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6. 7. 3 ~ 2006. 7. 18(16일간) 2.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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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납부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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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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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캘리 포니아 |
영동읍 계산리 697-1 |
서경미 |
840117- 2****** |
건강진단 미필자 고용 및 식품등의위생적 취급에관한기준 위반 |
600,000원 (최초납기일 : 2005.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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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조, 제26조, 제78조 □ 위 공고기간까지 영동군 환경위생과(☎043-740- 34 34)로 오셔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 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740- 3431~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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