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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됨에 따라,
2. 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6. 7.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도지역별 평균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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