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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6 - 46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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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4 . 19 .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6. 4. 19 ~ 2006. 5. 2 (14일간) 2. 공 고 장 소 : 영동군청 홈페이지 및 정문앞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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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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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
행정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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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황간농원식당 |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631 |
김재복 |
451130- 1****** |
지방세체납 건축물외 7건 (6,145,160원)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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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69조 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영동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740-3431~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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