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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문화시설사업(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할 수 없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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