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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법정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신청을 하
지 않거나 수렵면허를 자진반납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
호법 제49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수렵면
허를 3개월간 정지하고자 수렵면허 정지 청문실시 통지서를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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