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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6 - 10호
영동군 택시요금조정 결정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7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택시요금조정 결정내역
1. 대 상 : 일반 및 개인택시
2. 시 행 일 : 2006. 3. 8. 00:00시부터
3. 영동군 택시요금조정 결정내역
기본요금 (1.12㎞이내) |
기본요금이후 단계 |
거리요금 (175m마다) |
시간요금(42초당) (15㎞/h이하주행시) |
비고 |
|
거 리 |
요 금 |
||||
1,800원 |
1,295m이내 1,470m이내 1,645m이내 1,820m이내 |
1,950원 2,100원 2,250원 2,400원 |
150원 적용 |
150원 적용 |
|
○ 기본요금(1.12㎞이내) : 1,800원
○ 1.12㎞(기본요금)이후 175m마다 150원 적용
○ 1.12㎞(기본요금)이후 15㎞/h이하 주행시 42초당 150원 적용
※ 복합할증율 50% 적용 (단, 귀로시는 복합할증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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