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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6 - 25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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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3 . 7 .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6. 3. 7 ~ 2006. 3. 20 (14일간) 2. 공 고 장 소 : 영동군청 홈페이지 및 정문앞 게시판 3.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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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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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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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황간농원식당 |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631 |
김 재 복 |
451130- 1****** |
지방세체납 건축물외 7건 (6,145,160원) |
영업소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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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69조 □ 청문일시 : 2006. 3. 27(월). 14:00 ~17:00 □ 청문장소 : 영동군청 소회의실 (※ 청문당일 환경위생과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손영현 □ 청문시 유의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처분(영업소 폐쇄)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740-3431~343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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