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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신청을 하지 않
거나 수렵면허를 자진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49
조 제 1항 제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수렵면
허를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송달 불능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의거 첨부문서와 같이 공시송
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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