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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 3호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 25 .
1. 조 례 명 :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생활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과태료
처분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안 제24조 별표8 제16호)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4.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환경위생과, 전화 : 740-3412, 팩스 :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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