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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 2 호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 . 25.
1. 조 례 명 :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지역상품권
또는 현물로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신고포상금의 지급 방법 확대 (안 제9조제2항 신설)
4.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 전화 :
740-3412, 팩스 :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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