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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시 제2005-59(2005.7.1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주시 도시계획도로(소로 1-2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어진 토지중 미 협의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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