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6-4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외 3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안건명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현장행정․종합행정의 특성이 강한 읍면에서 읍․면장의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부읍․면장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전담인력 및 토지관련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읍면장의 하부조직인 부읍․면장제 설치
◦ 부읍․면장은 읍면 총무담당이 겸직
□ 정 원
◦ 정원의 총수 : 634명 → 637명 (증3명)
☞ 증원내역 : 3명(7급2명, 8급1명)
□ 분장사무
◦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에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운영관리 업무신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사무중 난계국악박물관 및
국악기제작촌 운영관리를 ⇒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로 조정
◦ 민원과장 소관사무에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 업무신설
◦ 부읍․면장 소관사무에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총무행정 종합기획 조정, 읍면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등 신설
4. 추가소요예산 : 106,962천원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