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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6 - 4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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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말소(무단전출)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6. 1 . 18.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6. 1. 18 ~ 2006. 1. 31(14일간) 2.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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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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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위반내용 |
행정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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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야희집 |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13-1 |
이순자 |
650915 -2******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휴업 |
영업소 폐쇄 (2006.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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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 이의신청 안내 가.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하실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청구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영동 군수에게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법원에 하 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 740-3431~34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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