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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위반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1. 가구수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2005.5.31일 까지 원상복구 (자진철거)계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또한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141조 제3호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관내
가구수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자진철거) 통보
나.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등)
다. 공시송달자 및 내역 : 별도첨부
라. 공고기간 : 2006. 01.11 ~ 2006. 01. 30 (20일간)
마. 게시장소 : 각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사항 : 안산시 상록구청 도시관리과(☎ 031-481-5394)
2006.01.10
상 록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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