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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05. 12. 30 제정)에 따라 우리군은 11월 15일부터 1개소(영동공용시외버스터미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적용이 제외됩니다.
○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차등 긴급자동차
○ 냉동차,냉장차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합니다.
"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자동차공회전을
삼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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