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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 - 1호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을 건립함에 따라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악의 저변 확대를 꾀하고 전통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전수관의 기능 (안 제3조)
- 국악기의 교육․체험․전수 등에 관한 사항
- 국악학교, 국악경연대회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 국악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전수관의 운영 (안 제4조)
-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함.
- 위탁운영시「영동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함.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안 제8조)
- 시설 사용료 : 15,000원 ~ 50,000원
- 관람료 : 무료
◦개관 및 이용시간 (안 제13조 및 제14조)
- 매일 개관 원칙
- 이용시간 : 09:00 ~ 18:00
◦프로그램 운영 (안 제15조)
-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좌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24,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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