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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5-726호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보상계획 공고
영동군고시 제 2005-23(2005.9.26)호로 입지 결정 고시한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영 동 군 수
1.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개요
가. 조성기간 : 2006.09월~2008.09월(2년)
나. 조성위치 : 영동군 용산면 율리 796-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시설구분 |
규모 |
시설구분 |
규모 |
생활폐기물매립시설 |
22,000㎡ |
재활용품선별시설 |
10톤/일 |
소각시설 |
20톤/일 |
|
|
라. 사업비 : 19,500백만원
2. 보상대상 :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가. 토지 : 48필지(41,179㎡)
나. 지장물 : 편입토지 위의 지상물 및 지장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
3. 보상시기 : 2006. 1월중(예정)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현금지급
나. 보상절차
○ 보상액 산정 :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치로 결정
○ 보상협의 계약체결 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환경위생과
※ 기타 세부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시 공문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5. 보상대상토지 및 물건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06. 01. 02. ~ 01. 17.(15일간)
나. 열람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환경위생과
다. 이의신청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건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중 이의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부서(☎043-740-
3411~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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