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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05 - 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코자 동법 제136조의 규정에의거 청문실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쉬취인미거주,이사감)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해당자께서는 기한내 청문에 입회〔행정절차법에 의거 의견서 제출(구두 가능)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2.20.
논 산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반송 사유 : 수취인미거주,이사감)
- 대전시 동구 가양동 387-1 구성회
- 논산시 반월동 141-4 공병선
- 논산시 화지동 96 천만수
2.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기간 : 2006.01.06.
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의견서 제출)장소:논산시청 도시과
5. 의견서 양식 : 별도붙임양식 참조
6. 유의사항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의 청문실시 기간내 입회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기간내 제출치 않을 경우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논산시 도시과(☏ 730-345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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