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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5 - 72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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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말소(무단전출)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5. 12 . 21 . 영 동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05. 12. 22 ~ 2006. 1. 4 (14일간) 2. 공 고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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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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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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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
야희집 |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113-1 |
이순자 |
650915 -2******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무단휴업 |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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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 청문사항 가. 담 당 부 서 : 영동군 환경위생과 나. 일 시 : 2006. 1. 16.(월) 11:00~17:00 다. 장 소 : 영동군청 2층 소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박희문 □ 유의사항 가. 청문기간내 환경위생과 사무실로 나오셔서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청문시 귀하의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 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 처분에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처분(영업소 폐쇄)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환경위생과 위생담당(☎043-740-3431~ 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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