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2023. 9. 25. ~ 10. 9. (15일간)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시우네 수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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