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5-34 호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외 3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2. 개정이유
◦ 07. 1월 시행예정인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기관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위해 혁신부서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별예산 시범편성을 위한 인력 보강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 구(담당)
◦ 기획감사실 「혁신분권담당」⇨
「행정혁신담당」,「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신설 및 명칭변경
◦ 재 무 과 「복식부기담당」신설
□ 정 원
◦ 정원의 총수 : 628명 → 634명 (증6명)
☞ 증원내역 : 6명(6급1명, 7급3명, 8급2명)
□ 분장사무
◦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에 사업별예산 편성 업무신설
◦ 재무과장 소관사무에 복식부기 회계업무 신설
4. 추가소요예산 : 214,236천원 (인건비+물건비+이전경비)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3,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