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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5-30호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0 . 25 .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94년 조례제정 이후 인건비 및 유류비 등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가 동결되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수수료 및 처리비 부과금액 상향 조정
(안 별표1)
- 분뇨 20리터당 : 164원 ⇒ 172원 (5% 인상)
- 정화시설(기본) 1,500리터 : 16,800원 ⇒ 17,640원 (5% 인상)
4.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환경위생과, 전화: 740-3423, 팩스: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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