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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육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5. 11. 10
충청북도지사
1. 청구인 대표자
가. 성 명 : 배창호
나.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개신주공아파트 205동 802호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조례명 : 충청북도 보육조례
가. 청구취지 및 이유 :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다. 청구내용 요약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설치 : 15인 이내
-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수립
○ 보육정보센터 설치
○ 도립 보육시설 설치(도내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 보육비용 부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등)
○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 등
3. 연서주민 수 : 18,000명
4. 서명요청기간 : 2005. 11. 10 ~ 2006. 3. 15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043-22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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