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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5-489호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2005 년 8 월 29일
영 동 군 수
1. 공고사항 :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
2. 공고내용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종 류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 발생량 : 27톤/일 (2004년도 기준)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시 설 구 분 |
규 모(용량) |
비 고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
22,000㎡ |
|
생활폐기물 소각장 |
20톤/일 |
|
재활용품 선별시설 |
10톤/일 |
|
부대시설 |
3 개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동, 세차․세륜시설 |
※ 부지면적 60,000㎡ 이상 확보 예정임.
다. 입지선정기준
◦ 계획면적 확보 가능지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피해 적은지역
◦ 폐기물운반 및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는곳
◦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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