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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고시 제2005-23호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5년 09월 26일
영 동 군 수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Ο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Ο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 : 영 동 군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시설구분 |
규모 |
시설구분 |
규모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
22,000㎡ 10톤/일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
20톤/일
|
3.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영동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Ο 입지의 위치 : 영동군 용산면 율리 796-1번지 일원
Ο 부지의 면적 : 55,000㎡
※ 관련도면은 환경위생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환경미화계 740-3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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