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공고 제2005 - 18 호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년 5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토지에 적용되었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대한재산세 감면세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
(안 제26조제2항)
⇒ 당초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 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적용
⇒ 개정 :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안 26조 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6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