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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05 - 64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5. 4. 7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1. 제 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고지(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부동산등기틀별조치법제12조
3. 과태료 대상자 : 구인회(560828-1******)
4. 공고기간 : 2005. 4. 7 ~ 2005. 4. 21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적정보팀에서 고지서(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농협, 전국우체국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기간 내 과태룔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위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ㅇ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안중출장소 지적정보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산 86-1 tel 031)659-63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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